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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5~6월 두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5-04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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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5월과 6월 두 달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4월 27일 기준 충주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만5202건에 96억 7400여만 원이다.

    

시는 각 부서별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과 함께 납부를 독려하고, 매월 네째주 수요일을 체납액 집중점검의 날로 정해 추진실적 점검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모든 체납자에 납부 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1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을 한다.

    

납부 불응자는 부동산, 봉급 등 채권, 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압류를 추진하고, 압류된 체납자에 한해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납액이 많은 본청 9개부서 중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도 추진한다.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 예고 등 압류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기한 내 미납 시 전자예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다.

    

무재산자 등 결손사유가 발생 시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 만료 전 재산발견 시 결손 취소와 함께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1년 이상 경과,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감치재판을 청구한다.

    

충주시 성낙서 세정과장은 “체납자는 독촉장을 받는 즉시 납부를 완료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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