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주택·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들에게 개방할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확대 추진 한다.
▲ 고산동부교회(주차게이트,CCTV,주차스토퍼,개방안내간판 등 지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대형건물,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건물주가 이용하지 않는 한적한 시간대에 이웃에 개방하여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 27개소 1,799면을 개방해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예산을 2배(4억원→8억원)로 늘려 확대 실시한다.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동안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대구시, 구·군에서 주차시설 개선 공사비(최고 2천만 원)와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주, 이용자, 구·군 3자 약정체결로 운영되며, 건물주가 약정기간 동안 주차장을 개방·유지관리하고, 주민(이용자)은 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등을 상호 약정 후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각 관할 구·군청으로 하면 된다.
학교나 종교단체, 대형점포 등 건물 소유주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인식돼 건물을 직간접적으로 홍보 할 수 있고, 주민들은 개방된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서로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부지확보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한계가 있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으로 예산 절감과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며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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