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지난달 22일 신청사 건립예정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건립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이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사진=대구시 제공)이번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1,692,000.5㎡이며,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올해 2월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경제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천미경 의원은 12일 오전, 2026년 동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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