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 북구청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오는 2월부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구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신분증 및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현수막 수거는 만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후 수거하면 된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A3기준 장당 60원, A4기준 장당 30원, 전단은 A4미만 장당 15원, 명함형 장당 3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은 일반형 장당 1,000원, 족자형 장당 500원씩 각각 지급하며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구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북구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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