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 수성구는 ‘무료 법률∙부동산∙세무 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관 9명을 29일 위촉했다. 상담관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세무·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성구 무료상담실 상담관 위촉식 기념촬영올해 첫 무료 법률상담은 2월 13일 오후 2~4시에 진행되며, 앞으로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4시, 부동산상담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12시, 세무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12시에 운영한다.
수성구는 2010년 7월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해, 지난해는 주민 211명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한다.”며 “주민들의 법률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민원여권과(053-666-2313)에 전화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1인당 20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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