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북부경찰서는 2020. 1. 29. 09:00경, 경찰서장과 범수사부서(수사과, 형사과, 여성청소년수사팀, 교통조사팀) 수사관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범운영 예정인 사건관리과ㆍ수사심사관 제도를 포함 경찰수사 개혁과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ㆍ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이 각 담당하는 수사행정 사무를 통합하여 경찰서 內 전체 수사부서를 총괄ㆍ지원하는 ‘사건관리과’를 신설, 수사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선 前 행정사무까지 겸했던 수사과ㆍ형사과는 실제 사건 수사ㆍ지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하여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정확하게 지도·조정하는 체계 확립하기 위해 「수사심사관 제도」 시범운영하며, 경찰서 내 모든 사건을 송치ㆍ종결 前 심사, 사건 수사 지도ㆍ조정, 수사부서 간 사무분장 쟁의 조정, 수사절차ㆍ제도ㆍ기법 등 교육, 송치 후 지휘사건 분석 등의 역할 수행을 할 예정이다.
장호식 북부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들의 편익과 혜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북부경찰서는 2020년 책임수사 원년(元年)을 맞아,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책임수사를 위한 인식을 지속 공유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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