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경찰청에서는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인 경우 뿐 만 아니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사범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얼마전 대구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A씨에 대해 현장 증거자료 확보, 범죄전력 등에 대해 면밀한 수사로 구속하였다.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신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 좌석에서 운전사의 뒤통수를 발로 차고 택시에서 내려서도 주먹과 발로 안면부 등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해를 입은 B씨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요금이나 행선지 등의 문제로 시비되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많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반 형사범 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은 운전자 폭행범에 대해서는 2차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미한 폭행사건이라도 범죄전력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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