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강북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주력!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0. 3. 25.)에 앞서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2-12 13:57:26
  • 수정 2020-02-12 13:58:41
기사수정

(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강북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단속장비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0. 3. 25.)에 앞서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사진=네이버 이미지 캡처)


강북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스쿨존 주변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더불어 태현초, 운암초 등 스쿨존 8개소에서 이동식 과속(제한속도 30km/h) 단속을 시행중이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스쿨존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만우 서장은 스쿨존 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식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스쿨존을 포함한 모든 도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3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53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