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강북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단속장비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0. 3. 25.)에 앞서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북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스쿨존 주변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더불어 태현초, 운암초 등 스쿨존 8개소에서 이동식 과속(제한속도 30km/h) 단속을 시행중이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스쿨존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만우 서장은 “스쿨존 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식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스쿨존을 포함한 모든 도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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