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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 보건용 마스크 판매한다며...물품대금만 가로채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3-06 1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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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피의자 2명을 검거 하였다.



대구성서경찰서에서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8,24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이패드 판매 빙자 등 전체 피해자 45명으로부터 11,415만원을 받아 챙긴 A(25)를 구속하였다.


A씨는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은 점을 이용해 보유하지도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 대금만을 송금 받아 챙겼고, 부당이득금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구북부경찰서에서도 유명 포털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1명으로부터 2,138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B(24)를 검거하여 구속영장 신청하였다.


B씨는 국내 코로나 발생 초기 마스크 대량 거래를 유도하고 보유하지도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 대금만을 송금 받아 챙겼고, 부당이득금은 귀금속, 명품백 구입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된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및 매점 매석 행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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