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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금리 1% 농업발전자금 21억 원 융자 -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김희백
  • 기사등록 2020-03-06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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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6일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21억 원 규모의 농업발전자금을 저리 융자(연 1%)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자금은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 및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법인 및 생산자단체 생산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까지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4월 말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생산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게 된다.


류지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에게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발전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 시행으로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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