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지역의 대형유통업체 가운데 하나인 제천시 청전동 롯데슈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19일 주민 이씨에 따르면 오전 롯데슈퍼내부 식품코너에서 7200원 짜리 냉장 부대찌개를 구입해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18일까지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제천지역에는 이마트를 비롯한 롯데마트,대기업 계열 슈퍼마케인 SSM 인 롯데슈퍼 등으로 인해 지역 소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슈퍼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롯데슈퍼의 점장은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일 유통기한의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오늘은 다른 업무가 많아 식품코너에 대해 확인을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롯데슈퍼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조차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지역상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