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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코로나19 확진자 사칭 업무방해...검거! - CCTV 분석 등 소재 집중추적 하루만에 검거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3-10 18:13:18
  • 수정 2020-03-10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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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남부경찰서는 택시운전사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환자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택시영업을 방해한 A(50)’20. 3. 5.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였다.



A씨는 지난 3. 4. 오후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대구 남구에 있는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다.”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렸고, 이에 피해자는 인근 보건소를 방문,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고 신고하고 약 24시간 동안 택시 영업을 중단하였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격리상태를 벗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 CCTV 분석 등으로 A씨의 소재를 집중추적하여 하루만에 A씨를 검거하였다.


A씨의 신원을 토대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며, 증상을 경험하거나 보건소 검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영업을 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경각심 고취를 당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는 어떤 유형이든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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