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3대 방역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진 폭행행위, 격리 중 무단이탈 행위, 진단검사 및 치료시설 입원 거부행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보건 공무원, 경찰 등의 경고·설득에도 불구하고 격리 및 입원 조치를 완강히 거부하며 난동을 피우거나 병원·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호송과정 또는 치료 과정에서 119구급대원, 의료인, 공무원 등을 폭행하는 경우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19. 11. 24. 시행)’에 따라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 사용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 방해 행위를 저항 정도나 위해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등에 따라 설득·경고 및 즉시 제지를 통해 보건당국의 조치에 협조하도록 우선 조치하되, 경찰 지시·통제에 불응하면서 무단이탈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의료진·119구급대원·보건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 필요한 장비를 적극 사용하여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요 범죄로 지정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행위나 진단거부 행위, 생활치료센터 입소 거부행위에 대한 통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의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이므로 더욱 엄정히 대처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전달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7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