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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희망하우스 임대 희망자 모집 - 최대 2000만원 지원, 관련 예산 3억원 확보 예산 소집시까지 신청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3-12 2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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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관내 빈집을 활용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에게 무상임대에 나서며 주거비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군은 지난 11일 관내 빈집을 소유한 소유주에게 시설수리비 일부를 지원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임차해주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집주인이 빈집을 새단장해 저소득층과 귀농인, 신혼부부, 마을 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해주는 것으로, 전북도와 순창군이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설개선비 중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5%로 총 사업비가 추가되면 자부담도 추가된다.

 

지원조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차해줘야 하며, 주택매매 등 소유권 이전시에도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한다. 단, 무상임대 및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는 시설보수로 자산가치를 늘리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서 군으로 이주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순창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는 초기 안정적 정착으로 타 지자체로 이주하는 사례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대상은 관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건물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순창군청 농촌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순창읍내 빈집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지원해 반값 임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공동이용공간으로 주차장이나 텃밭 등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읍면 지역 빈집이나 공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면서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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