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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폭주족 무관용 엄중처벌’ 폭주족 2명 구속 - 기획수사를 통한 조직적인 폭주행위 척결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4-03 1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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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폭주족 리더 A씨와 미성년자 폭주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B씨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 위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성이 없음.


A씨는 폭주족 리더로 작년 연말 새벽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에서 산격동 유통단지까지 10킬로미터 구간을 오토바이와 차량 20여대가 좌우로 줄지어 저속운행하는 과정에서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이끄는 등, 금년 2월 초까지 수걸쳐 대구 시내 주요도로에서 폭주족 리더로 활동하였다.


B씨는 미성년자들이 폭주에 가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 될 것이 두려워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미성년자들을 본인 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금품까지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륜차 등의 굉음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만 폭주족 30명을 검거하여 이 중 3명을 구속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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