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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암행순찰차 출현’ 꼼짝마! - 고위험·고비난 위반행위 이륜차 인도주행, 얌체운전 단속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4-14 1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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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신속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여 교통사고, 인도주행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 사례 급증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고품격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암행순찰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암행순찰차를 도입하여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고위험·고비난 법규위반은 엄정하고 일관되게 단속하여 교통사고 예방하고자 4. 24.일까지(2주간) 시험운영 후 4.27일부터 정상운영 예정아디.


대구지방경찰청은 "스쿨존 안전활동 및 이륜차 암체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한 곳에 중점 배치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암행순찰차 운영 효과분석 후 추가 도입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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