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보행환경을 위해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공사를 위해 구는 사업예산으로 국·시비 11억 6천만 원을 포함 총 14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기간은 이번 달부터 8월 까지 5개월 동안이다.
현재 마포구 지역 내에는 총 45개 시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올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낡은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6가지 사업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앞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속도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를 12개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부에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개선을 위한 태양광 LED 안내표지판을 3개 학교 6개소에 설치한다. 아울러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앞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도 2개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또한, 횡단보도 대기공간을 노란색으로 칠해 시각적 대비효과를 주어 사고를 예방하는 ‘옐로카펫’을 재 도색 하는 등 6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정비해 쾌적한 통학로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
더불어 마포구와 마포경찰서의 어린이보호구역 합동점검 결과로 발견된 19개 시설 46건 정비도 함께한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와 마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정하였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등·하굣길과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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