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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정확한 과세 위한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시행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5-20 0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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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역 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6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711건의 부동산으로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부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재산세 비과세·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구는 부동산 일제조사를 위해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사용현황 조사 및 협조 요청을 위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세무 부서 공무원이 2 1조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세부적인 사용 현황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 비과세·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 ~ 92조의 조문별 추징 규정에 따라 비과세·감면 받은 지방세를 추징하고 향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함께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는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의 세원 누락을 방지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02-3153-87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사로 그간의 부적합한 비과세 혹은 감면 혜택을 바로 잡아, 공평과세의 기반 마련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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