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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유성용
  • 등록 2020-05-29 0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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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4만1873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0년도 마포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8.75%로 지난해 대비 3.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위치한 동교동 162-4, 162-15와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 위치한 동교동 165-8번지로 ㎡당 3157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성산동 산53-53번지로 ㎡당 31만 원으로 나타났다.


29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및 16개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마포구 누리집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7월 27일 조정·공시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는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공되며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주민들이 언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포구 누리집(www.mapo.go.kr)을 통해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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