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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 '중장년창업지원패키지 3법' 대표발의! - 국가차원의 전문적·체계적인 창업지원 제도 마련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0-06-19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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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17일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중장년층 창업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의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을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정책의 부작용까지 더해져 중장년층 창업 3년 내 폐업률이 무려 74%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노인빈곤 문제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기술창업 집중에만 그치고 있어 중장년층은 창업 전후로 만성적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각종 실질적·구체적인 제도를 대폭 마련한 것은 물론,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신규 창업자의 이용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장년 은퇴창업에 대한 국가의 전문적, 체계적인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제공 등 창업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정업종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창업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의 경우 신규 가맹사업주에 대한 본사의 교육,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시키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 후 성공적인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중장년 창업 지원 및 보호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성장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에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윤재옥, 김희국, 이종배, 추경호, 강대식, 권명호, 구자근, 김용판, 서정숙, 유상범, 이주환, 전주혜, 조명희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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