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 8월 말까지 연장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6-23 09:15:48
기사수정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라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마포구가 관리하는 24개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13개소 706, 노외주차장 3개소 146, 공영시설주차장 8개소 1126,  1978면이 해당된다. ,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제외된다.

 

면제 기간은 당초 6 30일에서 8 31일까지로 두 달 연장된다. 구는 지난 4 24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시간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마포구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입차 후 1시간 이내에 출차 시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 월정기권 이용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를 위해 유동균 구청장은 지난 4월 열린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긴급 현안 영상회의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건의하고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24개 타 자치구도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는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조치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가하는 자가용 이용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277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도담소를 아시나요..경기도의 열려 있는 소통행정
  •  기사 이미지 의정부의 청소년 워킹구룹 1단계 마무리로 2단계 도약 준비
  •  기사 이미지 북한, 지난달 초 환율 역대 최고치 상승에 다시 강력한 통제 기조로 환율 잡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