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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7차 정기회의 참석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7-16 13: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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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노캄 고양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7차 정기회의가 열려 민선7기 후반기 신임 임원진 선출 및 공통현안에 대한 안건 심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최됐다.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등 27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반대(양평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고양시) △도시철도건설사업 시 동일한 규정의 환승주차시설(노외주차장) 설치의무화(고양시) △시화산업단지 환경관리권(대기폐수악취폐기물) 일원화(안산시) △민원대기현황 모바일 앱 개발(의정부시) △여성장애인통합보호시설 운영 예산 부담율 조정(여주시) △제2경춘국도 노선변경 건의(가평군)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권한 승인 요청(용인시) △국가산업단지 관리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건의(안산시) △악취배출 관리 강화 및 영세사업자 지원 확대(시흥시) △도서관 내 공연장 등록을 위한 건축법 개정 건의(오산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제도 개선(오산시) 등 12건의 심의 안건이 논의되어 12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양평군에서 상정한 약칭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 반대 안건은 피해지역의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 중인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절차에 대해 소음영향도 선행 조사 후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30여년간 양평의 도심에서 쏘은 총탄과 포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현재 국방부에서 제정 중인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이 직접 피해자와의 교감이 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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