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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고발 당해 - `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 제한` 규정 위반…TV토론ㆍ유세서 `국무총리서리` … 김희백
  • 기사등록 2020-07-20 1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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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ㆍ사진)이 지난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말쯤 `허위사실공표`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A 씨로부터 고발 당했다.  


고발인 A 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9일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경남MBC-TV토론에서 "우리당,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며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고 또 선거기간 중 유세에서도 `국무총리서리` 경력을 언급함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법 제84조 `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 4.15 총선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지역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15조 `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주민 10여명을 거창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와 함께 또 다른 건 등으로 주민 수 십여명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등이 검ㆍ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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