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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지원’신청 … 8월 7일 마감!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8-04 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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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50만원현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 모두 충족

   -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대표자

   * 2019.12.31.이전 사업자등록된 업소

   - 2020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8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양주시(시장 이성호)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지원사업이 오는 87일 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주시 소상공인 1,027개소에 50만원씩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720일 접수에 들어간 이번 2차 지원 사업에는 7월말 기준 3,200여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해 서류 심사중으로 업종 제한기준 완화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20191231일 이전 사업자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매출 18천만원 이하 사업장이다.

 

신청은 오는 87일까지로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나 임차료 등 당면한 경제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양주시 기업경제과 경제기획팀(031-8082-6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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