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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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0년 주민세(균등분)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에게는 개인균등분 6000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는 개인사업자균등분 6만2500원, 법인에게는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법인균등분 6만2500원 ~ 62만5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고,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 기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택스(http://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2과(02-3153-877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쉽고 편리한 납부 방법들을 활용해 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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