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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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중학교 신입생들이 학교교육에 있어 학습공공재 성격을 지닌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9월 24일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상교복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2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의 신입생이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중학교 교과과정의 대안학교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별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동·하복 및 생활복(교복 간소화복장)을 포함하며, 1인당 1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로부터 지원받은 교복 구입비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학교주관교복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개별 구매자의 경우 지역 내 교복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생들의 교복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올해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중학교 신입생 2615명에게 교복을 지원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중학교 신입생 교육 구입비 지원 대상을 외국인 학생까지 확대해 마포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지역 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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