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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및 집중 점검...13일부터 과태료 안남훈
  • 기사등록 2020-11-10 0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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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13 0시부터는 감염확산 우려가 큰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등의 방문자를 대상으로 허가된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 수술용, (), 일회용)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계도 및 단속하는 것이다. ,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병리적 질환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추후 단속 현장에서의 마찰 우려를 고려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포구 공식 SNS, ‘내고장 마포 구정 소식지, 마포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 1조로 현장 단속반을 구성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시설을 위주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 둔 주말인 지난 7일 오후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마포의 대표 명소인 홍대 주차장 거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였다. 유 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에 따라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생활 방역 지침 등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마스크 착용에 적극 동참하셔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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