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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개시˝ 안남훈
  • 기사등록 2021-01-25 1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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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2020년에 완료하고 2021년 2월부터 전면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속초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사업비 288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강원경찰청은 본 시설을 인수받아 1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 후 2월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운행속도 30km/h 초과 또는 신호 위반 시 단속대상이며,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속초·교동·청봉·청대·청호·영랑초 등 총 6개소이다.


또한, 속초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및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1,028백만원을 투입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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