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7. 실시 재·보궐선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후보자등록 방법은?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등록 신청서류와
정당의 후보자추천서(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무소속후보자)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입후보하고자 하는 재·보궐선거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1. 2. 7.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국민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 (1996. 4. 8.까지 태어난 사람)의 국민
✔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자
4.7.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021. 3. 18. (목) ~ 3. 19. (금)
Q. 제출해야 할 후보자등록신청서류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전과기록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에 관한 제출서
✔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선거별 기탁금]
*시·도지사 선거 : 5,000만 원
*구·시·군의장 선거 : 1,000만 원
*시·도의원 선거 : 300만 원
*구·시·군의원 선거 : 200만 원
Q. 후보자추천서 또는 후보자추천장이란?
정당추천후보자는 정당에서 발급한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후보자추천서를,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작성한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소속후보자가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는 몇 명인가요?
✔ 시·도지사 :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당해 시·도 안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명 이상)
✔ 구·시·군의 장 :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시·도의원 :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구·시·군의원 :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구가 1천 명 미만인 선거구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Q. 예비후보자인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방법은?
✔ 기탁금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납부한 금액(기탁금의 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
✔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것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의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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