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마포구, 2021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3-23 09:17:57
기사수정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2021 1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마포구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고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www.kras.go.kr)에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마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세무1(02-3153-8741~87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마련한 상담창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4. 5. ~ 4. 26.) 및 이의신청 기간(5. 31. ~ 6. 30.) 내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주민들이 언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구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29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