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회재 의원이 25일 민병덕·장경태 의원과 함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허위재산신고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배우자의 재산 일부를 누락하고 허위로 등록하여 부산시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박 후보는 2015년부터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해당 토지 위에 배우자 명의의 2층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런데 박 후보측은 이 건물을 건축한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두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방치해왔다.
게다가 박 후보는 이 건물에 대하여 재산에 포함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신고에 누락했다.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재산상태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인데 박 후보는 이를 누락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건물을 준공해 놓고 등기도 안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선거에 당선되는데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시민들을 혼란하게 한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아가 이번 건 외에도 엘시티 의혹, 국회사무총장 재직 시 국회 양식당 위탁계약 의혹 및 친인척 채용 의혹, 홍대 자녀 입시청탁 의혹,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의 보고자가 박형준이라는 의혹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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