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은 제작·배포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지만,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은 제작·배포행위 외에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는 처벌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 등을 복원할 수 있어 유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불법촬영 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4항·제5항).
권인숙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이후 딥페이크 처벌법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입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유포 피해가 심각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합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 등 재유포 행위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강력히 처벌하여 유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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