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6월 9일부터 개정된 아동보호법상 ‘실종경보 문자제도’를 시행하여 운영 중이다.
‘실종경보 문자제도’란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송출,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문자에는 기본정보(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를 담고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과 인상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에서는 총 2회에 걸쳐 실종경보 문자가 발송되었으며, 이를 통한 발견 사례로는 지난 6월 21일 구미에서 실종되었던 지적장애인 김모(60대 중반)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실종 당시 휴대폰을 두고 나갔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난항을 겪어 23일 경북청 1호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후 시민의 제보로 3시간 만에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경북청 2호 문자는 지난 7월 9일에는 예천 치매노인 김모(80대 중반)씨의 실종신고 건이다. 대대적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자, 10일 경북청 2호 문자를 발송, 주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이끌었고, 김씨 또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실종경보 문자는 무분별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대상으로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경북경찰청 류연수 아동청소년계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실효적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적극적 동참,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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