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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조 추경 국회통과...국민 88%에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김민수
  • 등록 2021-07-24 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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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국민의힘 홈페이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 금액 33조원에서 1조9천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추경안에서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은 8조6천억원으로 5천억원 대폭 증액됐다.


전국민(여당)과 소득 하위 80%로 양분됐던 재난지원금이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전체 가구의 약 87.7% 가량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등 전체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5조3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천억원 증액된 4조9천억원으로 반영됐다.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은 새로 2천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 부분은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 없이 의결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천억원, 일자리 사업 3천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을 포함한 약 7천억원 규모다.


여야는 나머지 재원 1조9천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천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국채 발행은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출 증액 규모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여야 합의 끝에 이번 추경안이 통과됐다"며 "이날 통과된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19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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