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안마의자· 지게차 등 각종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총 174명으로부터 17억8천3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인터넷사기범 일당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년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되어 내사에 착수한 후, 3월 말경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면밀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하여 최근까지 사기 등의 혐의로 총 1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어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 경정)는 “피의자들은 모두 경남 통영·거제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을 공유했다”며 “중고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