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51)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0시30분께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이빨을 상하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과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며 폭력을 휘두르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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