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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 안내 최명호
  • 기사등록 2015-10-05 1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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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모집안내

1. 모집개요

① 모집기간 : 2015.10.12. ~ 2015.10.23.

② 모집인원 : 12명

③모집방법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또는 개인 신청

 

2. 신청자격 ※ ②~⑦항 각2명 모집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이수자 (필수)

②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③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⑥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⑦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신청서 제출 안내

① 제 출 일 : 2015. 10. 23.(금)까지

②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02-2133-0796) 또는 E-mail 제출

③ 접 수 처 : 서울시 동물보호과 (☎ 2133-7658 / 20150124181@seoul.go.kr)

 

4. 제출서류

① 동물보호관련 단체장 추천서 또는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수료증 1부

④ 자격기준(③~⑥)에 따른 면허증, 자격증, 졸업증서, 경력증명서 등 1부(사본 또는 졸업증, 경력증 원본제출)

 

5. 선정방법 신청자로부터 신청서(추천서)를 받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실시

① 면접일시 : 2015. 10. 29.(목) 14:00

② 심사기준 : 신청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면접심사 순위에 의하며, 자격기준 각 호별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호의 인원은 다른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할 수 있음

③ 선정제외자

-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 운영자 및 그 종사자(사설보호시설 포함), 동물판매업자 및 그 종사자, 동물장묘업자 및 그 종사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부정행위자)에 의하여 해촉된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 선정자발표: 개별 유선통보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02-2133-7658)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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