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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유관기관과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대책 마련 - 경찰, 동수초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진행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1-12-15 2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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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15일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 부평경찰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동수초등학교,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과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부평구 동수로80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공사차량(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고 관련 관계 기관들이 지역 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회의 결과 부평구는 현재 예림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수초 어린이보호구역 사이에 위치한 사고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수초, 인천시와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교차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구는 2022년 동수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해당 지역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동수초 학생들이 통학하는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사거리 접근로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50에서 30로 조정하고, 교통섬 내 보행신호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교통섬 내 보행휀스 및 볼라드, 미끄럼방지포장, 무인단속장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시행은 이번 달부터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시설물 설치와 별개로 구는 지난 2020년 해체된 녹색어머니회의 신설 및 운영에 대해 동수초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 인천경찰청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순찰차 2대를 배치해 교통안전 활동을 진행하고, 대형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9일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비롯한 부평지역 내 공사현장 약 15곳에 초등학교 통학로 방향 우회도로 이용 신호수 추가배치 공사차량(덤프트럭)운전자에 대한 사고 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사고 발생 현장을 찾았으며, 13일에는 동수초등학교에서 부평구청 담당 국장과 이성만 국회의원, 유경희 부평구의원이 학부모 20여 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 인천경찰청 등과 협의해 최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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