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결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행정소송으로 인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재차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본격적으로 민·관 추진위원회를 가동해 시민, 사회단체, 의회 등 광주공동체와 합리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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