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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 최명호
  • 기사등록 2015-10-07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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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감들은 10월 5일 교육감협의회(‘15.10월 총회)를 개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국고 지원)할 것과
 -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은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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