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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미준수 강력처벌 - 하루 평균 기온 4도 이하일 경우 한중콘크리트 적용 - 콘크리트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준수 - 공사시공 적정성·품질확보 등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처분 조정희
  • 기사등록 2022-01-19 1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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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등 시공품질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관련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처벌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한중콘크리트 : 동기의 냉한기간 중 시공하는 콘크리트


국토교통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한중콘크리트는 1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예상되거나 응결, 경화의 지연 및 아침, 저녁으로 동결피해가 예상될 때 적용돼야 하며, 세부기준을 준수해 예상되는 하중에 필요한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 소요 압축강도 발현 시까지 콘크리트 온도를 5도 이상 유지

  - 초기양생 완료 후 2일간 이상은 콘크리트 온도를 0도 이상으로 보존

  - 급열양생, 단열양생, 피복양생 복합 등의 보온양생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는 공사시공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표준시방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고 이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규정 위반 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등 처분, 주택법에 의거 설계도서 및 시공기준 위반사실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 관련기관이 공공건설현장 및 민간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거푸집과 동바리 해체기준 등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분하도록 전달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시공자, 감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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