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인 ‘광주상생카드’에 대해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이어 2년째로, 광주상생카드로 일상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해 상품권 발행이 확대된 데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건전유통과 이용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는 운영 대행사인 광주은행과 협업해 합동단속반과 주민신고센터(613-3722, 239-6102)를 운영하고 가맹점별 판매 현황을 분석해 특정가맹점에서 고액결제가 다수 이뤄지는 등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도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를 올려 받는 등의 상품권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권고,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광주상생카드가 시민들의 큰 관심으로 발행액이 매월 증가하고 있다”며 “상생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유통환경이 정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상생카드 부정유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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