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생활 속 규제와 행정규제, 지역투자 기반조성과 기업 환경개선 등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다이어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기치의 실현을 위해 지난 22일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명확한 거리기준 설정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주차거부금지”를 “주차제한”으로 용어순화는 물론 비 규제처리 하는 안건과 규제개선 사례 발굴 공모전 우수사례 선정 등 총 3건의 규제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한 공모전 결과를 심의하였다. 그 결과 “그린 밸트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제완화”, “혼인신고 간소화(증인서명 폐지)”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요구 250건과 “염색업체 악취개선 성공적 신기술 도입지원” 사례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과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 25건 중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시에서는 행정규제 개선요구 250건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하고 기업 환경개선과 기업애로를 해소한 우수사례 10건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관심이라는 원동력을 통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행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규제다이어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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