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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전년 대비 상승
  • 장은숙
  • 등록 2022-12-21 09: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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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의 대부분인 80%가 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오늘(20일)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PIR은 전국 기준 6.7배(중위수)로 전년인 2020년 5.5배에 비해 상승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 등은 7.1배, 도지역은 4.2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전년인 2020년(16.6%)에 대비 감소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7년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인 청년 가구의 경우 대부분 임차(81.6%)로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인 경우는 13.8%였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37.5%, 아파트 33.8%, 다세대주택 11.7% 순이었습니다.


청년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6.4배로, 2020년(5.5배) 대비 증가하였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16.8%로 2020년(16.8%)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한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는 43.9%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2.5%)에 거주했다.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인 고령 가구는 대부분 자가(75.7%)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 44%, 단독주택 43.4%, 다세대 7.1% 순이었다.


고령 자가 가구의 전국 PIR은 9.5배로,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29.4%였는데, "월평균 소득이 낮아, PIR이 높게 나타나나,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3.9%)이 높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5%


지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4.5%로 2020년 4.6%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청년 가구의 경우 7.9%,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2.4%, 고령 가구는 2.8%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보유율은 60.6%였고,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57.3%였다. 자가보유율은 수도권이 54.7%로 광역시 62%, 도 지역 69%보다 낮았다.


지난해 전체가구의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7.5년이었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0%)',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등을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8월~2022년 1월까지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오늘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www.stat.molit.go.kr)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www.mdis.go.kr)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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