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차,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지원물량은 약 2,737대로 배출가스 5등급 2,149대, 4등급 575대, 건설기계 13대다.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조기폐차 신청 마감일 기준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원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 등 세부 조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단, 공고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신청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 올해까지만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올해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4등급 경유차 소유자분들도 많은 신청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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