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이 조기 공급된다.
서울시는 '2016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물량 1500가구 가운데 500가구를 조기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500가구 중 30%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 동안 시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시행된 이후 이달까지 51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전세 보증금이 2억2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4인 이상 가구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부월세(반전세)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기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가 지원된다. 6000만원 이하 보증금은 50%까지 지원한다.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월 소득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 331만4220원 △4인 가구 365만7250원 △5인 이상 가구 389만201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6년간 지원받는다. 재계약할 때 보증금이 오르면 10%이내의 보증금 인상분 가운데 30%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나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일부 물량을 먼저 공급해 입주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에 전·월세난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전·월세 수요동향을 파악해 적절한 시기에 나머지 물량에 대한 수시 입주자 모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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