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전북/김문기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식에서 뉴스핌이 선정한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제1회 뉴스핌 ‘다산의정대상’은 현재 한국사회의 발전과 화합 및 규제개혁·일자리 창출·사회적약자 보호·지역균형발전·복지·의료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영역을 선정해 이 영역에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을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수상자(사회적약자 보호 부문)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 예방·청년세대와 장애인 및 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윤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해 모든 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했고,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맺었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위해 근로감독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 한편, 비정규직 우대임금제도 도입·저소득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기준 개선· 장애인 노동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BF인증 표준사업장 확대 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쌀값 폭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도입·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용편의시설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무주택 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 채용비리 피해자 보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응급장비 구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성실한 입법 및 정책활동이 높게 평가됐다.
윤준병 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사회적약자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국회에 들어와 사회적약자 보호와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부분들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