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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예방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 윤만형
  • 기사등록 2016-01-06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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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재단은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세계 60개국 중 우리나라가 70세 이상 노인자살률 1위로, 자살위기 노인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통합 모델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자살은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기 때기 때문에 사회적 노력을 통해 노인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노인자살 관련 개입에서 정신보건 연계와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리하여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작했다. 2009년에도 매뉴얼이 있었으나, 이번 매뉴얼은 노인자살예방사업 단계별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협업을 위해 협업을 위한 책임자와 허브기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노인자살네트워크의 허브기관은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와 군 단위에서 관내 노인자살예방과 관련된 기관(경찰서, 소방서, 복지관, 상담센터,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인학대예방기관 등)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로는 보건영역에서는 의료적처치와 자살위험군 사례관리 등을, 복지영역에서는 위험군 발굴과 노인복지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두고, 사례연계에 대한 절차를 제안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노인자살의 복합적 요인으로 다차원적인 접근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의료영역, 사회복지영역 등의 통합 매뉴얼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곧장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노인자살을 통제하기 위한 조기개입으로 예방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재단은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의 특성상 자살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건강, 소득, 소외 등 환경적인 많은 요인에 의해 일어나므로 의료적인 처치와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시스템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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