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지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직접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을 지향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확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였다.
윤 의원은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첫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와 둘째,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동 개정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