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사업주 노동법 교육(5월)’실시 강원도는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을 5.17(수)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올해 10월까지 총 8회 진행 예정이며, 4월 원주에 이어 두 번째 교육이다.
《 교 육 개 요 》
▪ 대 상: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500개소
▪ 교육내용: 임금·근로시간, 4대 기초노동질서 등
▪ 교육일정: 원주(4월), 춘천(5.17), 강릉(6월), 속초(7월), 동해(8월), 삼척(9월),
태백(10월), 원주(10월)
▪ 주최·주관: 고용노동부, 강원도, 원주상공회의소
본 교육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며,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도내에는 ‘21년 기준, 20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7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규모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사업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대상들이 많다.
4월 원주와 인근지역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교육은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던 것으로 조사(만족, 매우만족 93%) 되었다.
도 관계자는 “사례 위주의 교육이라 교육 열기가 높았는데, 실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도민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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